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

(다)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

전부명령과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양도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

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·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효력이 없다(민집

229조 5항, 241조 6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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